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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head_view"> <h1 class="tit_view">‘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에 이통사들 “당황”…자초해놓고 왜?</h1> <div class="info_view"><span class="txt_info">김재섭 기자</span><span class="txt_info">입력 <span class="num_date">2024. 1. 23. 11:30</span></span><span class="txt_info">수정 <span class="num_date">2024. 1. 24. 11:00</span></span></div> <div class="util_wrap"> <div class="util_view"> <div class="item_util"></div> </div> </div> </div> <div class="news_view fs_type1"><strong class="summary_view"><span style="color: #c21a1a">[김재섭의 뒤집어보기]</span>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 외면 통신망 고도화·요금경쟁 ‘명분’ 허망하게 만들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sectio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23/hani/20240123151504087rcfq.jpg" alt="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width="658" height="auto" /></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23/hani/20240123113013299gdwg.jpg" width="658" height="auto" /></p> </figure>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 금액 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 신청해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앞세운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업계 첫 반응은 “당황스럽다”였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느닷없이 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처럼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가입자들이 몰리고, 가입자 간에 극심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엄살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이 ‘대책없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단통법 제정 취지가 달성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변화 등으로 법 시행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등 좀더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없었던 까닭이다. 자유로운 경쟁 촉진은 10년 전에도 필요했다. 돌아보면, 단통법 폐지 추진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다. 당시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목표와 이통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허공에 날려지는 비용을 줄여 통신망 고도화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쪽으로 돌리고, 일회성인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이 벌어질 수 하자는 명분이 앞세워졌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데다, 소비자 후생 감소도 우려됐으나, 덮였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24/hani/20240124110007295wmrv.jpg" width="658" height="auto" /></p> </figure>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 수를 능가할 정도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면서 사업자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제로섬 게임으로 빠져들었다. 가입자를 늘리겠다며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고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와 봤자, 경쟁업체가 보조금을 더 줘 빼가면 그만이었다. 특히 보조금 경쟁은 일단 시작되면 사업자 스스로 멈추기 어려웠다. 정부가 ‘현장점검’이란 칼을 빼들어야 비로소 수그러드는 일이 반복됐다. ‘가입자 점유율 1%를 늘리려면 1조원 가까운 마케팅비가 든다’는 말이 돌았지만. 실제로는 수조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제로섬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장치를 원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단통법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 금지, 통신망 고도화 투자,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단말기 지원금 경쟁 대신 요금 경쟁 등을 앞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목표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후 단통법 취지를 외면했다. 줄어든 마케팅 비용은 통신망 고도화 투자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요금인하 경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외려 단말기 지원금 몰래·편법 지급으로 가입자 차별은 더 심해졌다. 특히 통신망 투자가 쪼그라들었다. 이통사들의 설비투자(케펙스)는 계속 줄다가 2019년 5세대(5G) 상용화 때 반짝 증가했고, 이후 다시 줄어드는 흐름이다. 그 결과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세계 최초 전파 발사’ 기록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도심에서조차 안터지는 곳 투성이다. 유선 통신 품질도 뒤처졌다. 한 때 ‘세계 최고’로 꼽히던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이제는 중위 그룹에 턱걸이 하는 수준(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 2022년 11월 기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빠르게 늘었다. 각 이동통신사 실적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 2조5750억원이던 이동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은 2015년에는 3조7490억원으로 뛰었다. 이어 2019년을 빼고는 줄곧 3조원대를 웃돌더니, 2021년에는 4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4조4712억원(시장 평균 전망치)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배당·성과급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단말기 가격도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른바 중저가폰도 출고가가 50만원을 넘는다. 이처럼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동시에 큰 폭으로 뛰니,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배를 두드리지만, 소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 모두 독과점화가 심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시장에 ‘메기’를 넣어야 한다며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까. 정부가 느닷없이 꺼내들어도 될만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할 명분이 선명해진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탈통신’ 구호 아래 소비자를 외면하는 지금 행태를 이어가며 ‘황금알 낳는 사업’에 계속 안주할 경우, 단통법 폐지 추진 쪽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불붙어, 갤럭시S24 같은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진짜 공짜’로 쓸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 </section></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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